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방법 대상자 조회 지급일 총정리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1) 신청기간
직전 년도 (올해 2025년 일 경우 2024년 귀속) 귀속 상반기, 하반기로 나뉘어 신청 가능합니다.
반기신청: 24년 9월1일~19일
25년 3월1일~17일
정기신청: 25년 5월1일~ 6월2일
위 신청 기간은 25년도 기준 해서 표기되어 있고 해마다 신청 기간이 약간을 달라질 수 있지만 패턴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자의 경우 정기 신청만 가능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고 근로자의 경우 반기 신청 즉 상반기, 하반기 중 본인이 근로 장려금 대상일 경우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근로 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청 기간으로
2025년 6월 3일 ~ 12월1일 까지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정기 신청을 놓친 경우 산정된 장려금 지급액의 5%가 감액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 장려금 기한 후 신청 방법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안내 대상자 여부 및 자동 신청 조회
위 메뉴를 통해 근로 장려금 대상자 여부도 확인 할수 있으니 간편 인증후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은 신청 월 기준 4개월내에 등록하신 계좌로 입금처리 되고 있습니다.
25년 5월 신청 했다고 가정하면 9월쯤에 처리 될수 있습니다.
근로 장려금 지급 재산 요건 기준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기준 현재 거주자와 가구 원이 보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내용으로는 부동산,자동차,예금,주식 등이 포함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기준 (소득금액)
단독 가구 - 2200만원 이하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이하
맞벌이 가구 - 4400만원 이하
근로장려금 계산기
근로 장려금. 자녀 장려금 신청요건에 따라 입력 후 모의 계산해 볼수 있습니다.
- 가구원 범위는 배우자 및 18세 미만 부양자녀는 동거와 관계없이 반드시 포함됩니다.
- 주택 전세금: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거주자가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고 전세금이 간주 전세금보다 적은 경우 제출한 전세금으로 평가합니다.
- 변호사,변리사,법무사,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마무리
국세청은 소득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는 부서로 국민들의 세금만 거둬들이는 부서가 아닌 개인의 소득 여하에 따라 근로장려금 제도를 두고 있어 소득에 따라 지원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임에도 그동안 신청하지 못하셨던 분들도 오늘 정보를 통해 근로 장려금을 통해 생활에 보탬이 될수 있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