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및 신청방법 (2025년 기준)
노년기 부모님이 별도 소득 없이 자녀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보험료 없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격 조건이 까다로워 자격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 건강보험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의 가족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별도 보험료 없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제도입니다. 주로 부모님, 배우자, 자녀 등이 대상입니다.
👉 피부양자 제도 자세히 보기✔️ 피부양자 자격 조건
① 가족관계: 배우자, 부모(조부모 포함), 자녀(손자녀 포함), 형제자매
② 소득 요건: 근로소득 제외 연 1,000만 원 이하 / 총 소득 3,400만 원 이하
③ 재산 요건: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원 이하
④ 기타: 사업자등록 없어야 하며 실제 경제활동 없어야 함
📝 피부양자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 민원신청 >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빙서류 첨부
오프라인 신청
-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 자격 상실 주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면 자동 탈락되며, 소급 부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소득 3,400만 원 초과
- 재산 과세표준 9억 초과
- 사업자 등록, 임대소득 발생
✅ 요약 정리
항목 |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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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직장가입자의 가족 (부모, 배우자 등) |
소득 | 근로 제외 연 1,000만 원 / 총소득 3,400만 원 이하 |
재산 | 과세표준 9억 이하 |
신청 | 온라인 또는 지사 방문 |